2024년 하반기에 새로 등장한 전세사기 수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다룬 주제이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지역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중 일부가 건물을 관리하며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것은 종종 있어온 일입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이지만, 사실, 지역에서 오래 일한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면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공동중개를 하러 갔던 인근 공인중개사마저 십중팔구 당하기 마련이니까요.
공인중개사는 일방대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리서류가 필요하죠. 하지만, 서류가 좀 부실하거나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없더라도 현장에서는 별 의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계좌번호가 존재한다면 말이죠.
계약금과 잔금을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서는 별 의심 없이 진행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허점을 노린 신종 전세사기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단체통장' 을 아시나요?
이번에 적발된 전세사기 수법은 단체통장을 활용한 것입니다. 가상의 단체를 만들어서 고유번호증을 받고 그 고유번호증을 이용해 만드는 통장이 단체통장인데요.
만드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체는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가상의 단체라 해도 말입니다.
1. 단체를 만든다.
2. 세무서에 단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다.
3. 은행에 고유번호증을 제시하고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다.
위 절차를 그대로 따라하면 아주 쉽게 단체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에서도 하루 만에 단체통장이 개설되는 과정이 나왔는데요.
단체를 설립하면 해당 단체를 세무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면 사업자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구요.
비영리 목적이면 고유번호와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둘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해당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 통장에는 대표자 이름이 적혀있고 그 뒤에 사업자의 명칭이 표시됩니다.
예를들어, '국제무역' 이란 개인사업자를 만들었고 그 대표자 이름이 '홍길동' 이라면 해당 사업자로 개설한 통장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죠.
- 홍길동 (국제무역) -
하지만, 단체통장은 해당 단체의 이름만 표시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전세사기꾼은 이 허점을 정확히 노렸죠. 건물주 이름과 똑같은 가상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단체통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바로 삼행시를 만들 듯 말이죠.
건물주 이름이 '정아현' 이라면 '정말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 이라는 가상의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그 약자라며 '정아현' 이란 이름의 단체를 등록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죠.
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정아현' 이란 이름의 통장이 개설됩니다.
건물주 이름과 정확히 똑같은 통장이 개설되었네요.
물론, 여기에는 단체통장이란 표시가 없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적혀있는 곳에는 '정아현' 이란 세 글자만이 적혀있을 뿐입니다.
"건물주가 바빠서 직접 나오지 못했지만"
"건물주 명의의 통장이 있으니"
"계약금과 잔금을"
"이쪽으로 입금하면 안전합니다!"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여러 빌라를 관리하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것인데요.
월세로 위임받은 빌라에 전세로 계약을 한 후 임대인에게는 가짜 월세계약서를 보냅니다.
월세도 꼬박꼬박 입금해 주고요.
나머지 돈은 본인이 착복합니다.
사실,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나 지역 공인중개사가 이런 방식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다만, 폰뱅킹이 보편화되고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사라졌던 수법이죠.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단체통장의 허점을 이용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사기꾼은 잡을 수 있지만 돈을 회수하긴 어렵습니다.
중간에서 전세보증금을 착복하는 이런 사기는 주인이 멀리 사는 빌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호실이 많으니 사기칠 보증금도 많고, 소유자가 자주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것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 번 적벌되면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상당히 많은 상태가 대부분인데요.
도박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은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송전 뿐이죠!
사기를 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법정 소송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법원은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판결합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임대인이 OO%를 배상해야 한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죠.
만약, 임대인 책임이 60% 비율로 나온다면, 임대인이 6000만원을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임차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간혹,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임대인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부동산을 관리인에게만 맡겨왔고 멀리서 월세만 받으면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기꾼을 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람은 임대인 본인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임차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서류가 부실한 상태에서 안일하게 계약을 진행한 책임이 있죠.
법원은 피해자라 해서 100%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쪽 모두 일정한 % 를 책임져야 하구요. 공인중개사가 낀 중개계약이라면해당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책임이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많은 현장에서 임대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인의 계좌가 있다면 서류가 좀 부실해도 그냥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오늘 포스팅을 본 모든 분들은 이런 유형의 사기를 꼭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후스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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