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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 - 뜻, 방법, 배상, 형사처벌까지

by 후스파파 (kks)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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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오늘은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자가 공공이 통행하던 길목을 막고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한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공로로 이용되던 땅을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아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

 

내 땅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막고 공공의 통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토지가 도로나 길목에 접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맹지' 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 있죠.

 

도심은 비교적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맹지로 인한 다툼은 농촌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특히, 시골 농지들은 진입하는 길목이 타인 소유인 경우가 많은데요.

 

도시에서 새로 온 사람이나 사업체가 마을 주민과 마찰을 빚으면 길목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로에 접해있는 앞 토지의 소유자가 갑자기 바뀌면서 철조망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구요.

원래는 하나였던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뒷쪽의 토지가 맹지로 변하기도 합니다.

 

맹지는 건축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출입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맹지인 내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인근 토지 소유자가 방해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맹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를 아무렇게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행이 인정되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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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두 개의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 소유의 토지는 A 토지에 완전히 둘러쌓인 맹지이네요.

A 의 토지를 밟지 않고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주위토지 통행권입니다.

B 는 본인의 토지에 들어가기 위해 A 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구요.

A 는 이를 막으면 안됩니다.

 

단,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 B 가 본인의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다른 출입로가 전혀 없는 상태일 것.
  • 별도의 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일 것.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 주위토지 통행권을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 가 B 의 통행을 막는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구요.

죄목은 '일반교통방해죄' 입니다.

 

 

처벌이 어마무시할 것 같지만 대부분은 벌금입니다.

 

자, 이제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A 의 토지에 마음놓고 출입로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A 토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출입로를 만드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A 의 토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법은 A 의 사유재산도 보호해 주니까요.

 

때문에, 맹지인 본인의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주위 토지에 출입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이런 전제가 붙게 됩니다.

 

"B 가 A 토지에 통행로를 만들 수 있지만"

"이로 인한 A 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A 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즉, 출입로 개설은 아래의 방식처럼 해야 하고 B는 A 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보상하는 방법과 액수는 협의로 정하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협의가 쉽지 않죠.

그럴때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면서도 보상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지분할로 인해 맹지가 만들어진 경우인데요.

 

 

공로에 접한 땅을 소유한 A 가 어느날 본인의 토지를 분할합니다.

 

 

뒷 부분의 토지를 B 에게 양도했죠.

B 의 땅은 맹지이기 때문에 A 의 토지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주위토지 통행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하난였던 땅을 분할해서 뒷부분을 B 에게 판 것은 A 입니다.

본인이 분할해서 파는 땅이 맹지가 될 것이란 사실을 A 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죠.

 

이런 경우, A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출입로를 개설했다면 B 는 A 에게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생기네요.

보상 의무가 없는 것은 최초에 양도받은 B 뿐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B 가 본인의 토지를 C 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란, 언젠가는 팔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최초로 분할받은 B 가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발생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C 에게도 주위토지 통행권은 발생하지만 이때는 유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최초에 분할받은 B 가 무상이었을 뿐, 그걸 다시 양도받은 C 까지 무상은 것은 아닙니다.

C 는 A 에게 출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위토지 통행권과 통행로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통행로는 어느 정도 넓이까지 가능할까요?

 

통행로의 넓이까지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몇 cm 또는 몇 m 라고 정해진 것은 없죠.

다만, 도시에서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까지 허용됩니다.

 

시골 농지에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다면 맹지인 농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맹지 주인이 농기계 진입을 위해 인접 토지에 폭 3m 의 진입로를 개설했다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농지 활용을 위해 이 정도까지는 허용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봤네요.

후스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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