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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무연고 묘지 처리방법과 비용, 절차까지!

by 후스파파 (kks)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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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지 처리하는 방법!

 

상속이나 증여 또는 매매 등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묘지인데요.

오늘은, 무연분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시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묘지가 있는 땅을 거를 수도 있는데요.

시골에 있는 임야나 농지에서는 외관 상 눈에 보이지 않던 묘지나 관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2020년 매수한 농지가 그런 케이스였죠.

 

당시 매수한 농지는 작은 임야 밑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경사가 좀 심해 저렴하게 나왔지만 위치와 진입로 등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가족농장용으로 매수를 결정했죠.

 

평당 10만원 정도에 매수해 토목공사를 진행했구요.

그 비용까지 감안하면 평당 15만원이 들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인근 비슷한 농지 시세는 평당 25만원 정도 하고 있죠.

 

하지만, 토목공사 첫 날 복병이 나왔는데요.

외관 상 묘지가 전혀 없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위치에서 '관' 이 발견되었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위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내던 중 발견했죠.

 

  • 분묘는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무연고 분묘 처리 절차와 비용을 알아보구요.

추후,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서류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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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28조

 

1. 사진촬영 및 현장 공고

 

우선, 사진을 촬영한 뒤 현장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묘의 연고자나 관리인을 찾기 위한 공고인데요.

 

간혹, 큰 현수막 등으로 커다랗게 공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죠.

 

후손이나 연고자가 공고를 보고 진짜로 나타난 후 이장을 거부한다면 머리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묘의 합법적인 처리' 를 위해서이지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공고했던 현장 사진인데요.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되도록 덜 끌기 위해서 노트북 만한 크기의 표지판을 사용했습니다.

 

 

2. 일간신문 2회 공고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장 후 처리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으로 공고를 하면 됩니다.

 

공고는 총 2회에 걸쳐서 해야 하는데요.

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시아일보에 공고했습니다.

 

 

 

3. 개장허가 신청 및 관공서 실사

 

첫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관할 관청에 개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일간신문 공고를 하는 동안 아래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 개장허가 신청서
  •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지역주민 확인서 2매
  • 2차례에 걸쳐 신문공고를 한 증거
  • 현장사진
  • 기타 (등기부등본 및 소유자의 신분증)

 

 

 

제가 농지를 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장님을 찾아가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일도 거들며 이장님께 눈도장을 찍었죠.

그게 큰 힘이 되었네요.

지역주민 확인서를 너무 쉽게 받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관공서 실사가 나옵니다.

 

저는 신청 당일에 담당 공무원 분이 현장에 나왔구요.

이 실사에서 이상 없다고 판단되어 이틀 뒤 개장허가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총 3개월이 걸렸네요.

 

 

4. 개장허가서 발급

 

 

 

개장허가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허가서가 나와야 비로소 묘를 건드릴 수 있죠.

 

 

5. 개장 및 화장

 

개장허가서가 발급되면 이제 묘를 개장해 유골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수습 후엔 곧바로 화장을 하고 화장증명서를 받아 챙겨 놓습니다.

 

 

6. 납골당 안치

 

화장한 유골은 납골당에 5년 간 안치해야 합니다.

뒤늦게라도 유족이나 후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잔엔 안치기간이 10년이었지만 몇 년 전 법이 바뀌어 현재는 5년입니다.

 

5년 간의 안치비용을 선불로 지급하고 5년 후에는 해당 납골당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보통 정해진 곳에 뿌리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납골당 안치까지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증명서 보관입니다.

 

 

7. 증명서 보관

 

추후 유족이나 후손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절차에 들어간 모든 서류들을 보관하면 좋겠지만, 아래의 서류 세 가지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개장허가서
  • 화장증명서
  • 무연분묘 안치조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장 및 화장과 안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위 3가지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구요.

화장된 유골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대행 업체가 있다!?

 

지금까지 무연분묘 초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이 혼자 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무연분묘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구요.

저도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편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개정허가 신청을 하거나 개장하는 날 현장에는 토지 소유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신문공고와 개장부터 유골 수습 및 화장과 납골당 안치까지...

 

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여러 대행 업체들이 나오는데요.

비용은 비슷비슷 합니다.

 

4년 전 당시에는 분묘 1기 당 200만원 선이었습니다.

 

신문공고 같은 초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절반은 선불로, 절반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지급했죠.

 

간혹이지만, 묘를 개장했을 때 유골이 2구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부부 합장 묘일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화장비용과 납골당 안치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1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죠.

 

 

여기까지 저희 가족농장용 토지에서 발견된 무연고 묘지.

(정확히는 묘지가 아니라 관이었습니다.)

무연분묘 처리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네요.

 

물론, 누군가의 조상님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는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수한 땅 속의 관과 유골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글 참고하시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올바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후스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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