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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국세청이 인정하는 가족 간 적정 이자는 몇 % 일까?

by 후스파파 (kks)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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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와 가족간 차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출한 차용증이 조사 0순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는 주의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자입니다.

 

 

1.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는?

 

현재, 특수관계자 사이에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은 4.6% 입니다.

 

돈을 빌린 자녀가 부모님께 이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주고 있다면 그 초과되는 이자 만큼은 증여로 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자녀가 이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주고 있다면 그 부족분 만큼 부모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취급하죠.

 

적정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매월 이자로 200만원을 준다면 이걸 정상적인 차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세무당국은 이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합니다.

 

과세당국이 적정 이자율을 정해놓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이상거래 여부를 눈여겨보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럼,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과세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4.6% 의 이자를 적어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6%는 과세당국이 적정하다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점일 뿐입니다.

그 위아래를 살짝 넘나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이자율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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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이자율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과세당국이 판단하는 적정 이자율은 4.6%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부분을 증여로 본다는 것도 알았네요.

적정이자와의 차액 만큼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우선, '이자 면세점' 이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당국이 판단하는 적정 이자와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데요.

그 일정 금액을 '이자 면세점' 이라 합니다.

 

현재의 이자 면세점은 연간 1000만원 입니다.

 

즉, 과세당국이 판단하는 적정이자 4.6% 와 차용증 상으로 계산한 이자가 연간 1000만원 이내의 차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역으로 계산해 볼까요?

 

부모임이 자녀에게 2억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억원에 대한 적정이자율 4.6%를 계산하면 1년 이자는 920만원입니다.

이자 면세점인 1000만원 이내의 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2억원 정도의 금액에서는 무이자라 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그 2억원이 편법 증여가 아닌 진정한 금전거래 관계라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조금 높여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금액이 5억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율은 연 2.6% 이구요.

 

5억원을 연 2.6%로 계산하면 1년 이자는 1300만원이 됩니다.

적정이자 4.56%로 계산했을 때는 2300만원이 나오네요.

둘의 이자액 차이가 정확히 1000만원입니다.

 

이자 면세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과세당국이 판단하는 '특수관계인 간 적정이자율' '이자 면세점'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부모님께 빌리는 돈이 얼마일 때,

이자를 몇 % 정도로 해도 과세당국의 의심과 조사를 피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죠.

 

단,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 '진정한 차용' 으로 인정받을 경우입니다.

 

차용을 빙자한 편법증여로 적발되는 케이스는 오늘 내용에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적정이자율
몇 % 가 적당할까?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가족간 금전거래시 적정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봤습니다.

 

- 과세당국이 판단하는 적정이자 : 4.6%

- 이자 면세점 : 1000만원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스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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