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권리금의 종류을 알아볼까요?
■ 바닥권리금
■ 영업권리금
■ 시설권리금
권리금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바닥권리금
지리적 이점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횡단보도 앞이나 대로변 코너 또는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 등에서 주로 발상하죠.
아파트 입구에 있는 단지내 상가에서도 바닥권리금이 존재합니다.
2. 영업권리금
맛이나 서비스 또는 기술 등이 좋아서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들어오는 다음 임차인이 동종 업종일 경우 더 높아집니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보통 1년 치 순수익을 계산합니다.
3. 시설권리금
시설비라고 부르는 그 권리금을 말합니다.
상가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에서도 발생합니다.
유일하게 감가상각이 있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부분의 세금은 돈을 받은 쪽에서 납부합니다.
하지만, 주는 쪽에서 납부하는 세금도 있는데요.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하죠.
권리금에 대한 세금 역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양수인 (들어오는 임차인) 쪽에서 세금을 떼고 양도인 (나가는 임차인) 에게 지급해야 하구요.
양수인은 공제한 그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2% VS 8.8%
권리금에 대한 세율을 설명하는 글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누구는 22%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8.8%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혼동스러운데요.
결과적으로 둘 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만, 친절한 설명이 부족했을 뿐이죠.
■ 왜 둘 다 맞는 얘기인지?
■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설명할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권리금 1,000만원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가세까지 더하면 총 금액은 1,100만원이 됩니다.
이 전체 금액에서 세금을 계산하면 안됩니다.
권리금 1,000만원은 소득세법 적용 대상이구요.
부가세 100만원은 부가가치세법 적용 대상이니까요.
둘은 애초부터 다름 세금이죠.
때문에, 권리금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 100만원은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건 말이 안되니까요.
■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 기타소득의 세율은 22%입니다.
세율이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무조건 인정해 주니까요.
즉, 협의된 총 권리금 1,000만원에서 600만원은 경비로 인정을 받게 되구요.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만 22% 세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88만원의 세금이 계산되죠.
표로 한 번 살펴볼까요?
어떠신가요?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잠깐만요!
권리금 1,000만원일 경우 계산된 세금이 88만원이네요.
그럼, 100만원이었다면 8.8만원 이었겠죠?
맞습니다.
중간과정을 생략하면 권리금의 최종 세율은 총 금액에서 8.8%를 계산한 것과 똑같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22%라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8.8%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둘 다 맞는 설명이었는데요.
각각 추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해서 여러분께 혼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간편하게 다시 계산해 볼까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최종 협의된 권리금에 8.8%를 곱해 계산하면 편리하죠.
간편한 방식을 두고 굳이 복잡하게 계산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위에서 전체 과정을 설명한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럼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총 얼마를 지급하면 될까요?
1,000만원에서 세금 88만원을 공제하면 912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100만원이 있었네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부가세 포함 1,012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혼동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얼마로 발급해야 할까요?
부가세 포함 총 1,100만원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88만원을 덜 받긴 했지만, 그건 양도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공제한 것 뿐이죠.
1,1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수인은 공제한 세금 88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미리 떼고 양도인에게 주었죠.
양수인은 그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라는 것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원래는 다음해 2월까지였는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 권리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 세율은 전체 금액의 8.8% 이다.
- 세금계산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 발급한다.
- 양수인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권리금에 대한 올바를 세금처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이런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살펴보면 쉽죠 ^^
여러분의 부동산 상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후스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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