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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에 걸리지 않는 차용증 작성 방법!

by 후스파파 (kks)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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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가족간 차용증 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왔죠.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특정 시기도 있지만 장기적인 모습은 우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때문에, 젊은 층이 본인 수입만으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내집 마련에 보탬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일부 자금을 지원해주죠.

'증여' 는 세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차용' 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불법증여 상당수 잡아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을 작성해 제출하지만 허술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가짜 차용증을 걸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세무조사에서 다른 것들이 줄줄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들에게서 시작된 세무조사가 거래내역의 흐름을 타고 아버지의 탈세를 적발하기도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에서 적발되는 차용증의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은 요식행위일 뿐이니까요.

 

물론,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증여가 아닌 실제 차용이 맞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되진 않습니다.

 

 

둘째,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부분은 어디일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가족간 차용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용증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환기일' 을 기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자금출처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구요.

또,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잘 기입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상환기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제출하며 빌린 것이라 주장할 뿐, 실제로는 아니니까요.

차용증을 작성한 목적 자체가 빌렸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일 뿐, 사실은 전혀 갚을 생각이 없는 돈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연스레 상환기일을 빼먹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죠.

 

투자가 아닌 이상,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담당 조사관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구요.

 

상환기일이 적혀있지 않은 차용증은 의심 0순위가 됩니다.

추가적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거의 100%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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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적정 차용 기간은?

 

상환기일이 적혀 있더라도 너무 길면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과세당국에서 바라보는 적정 상환기간은 5년을 최대치로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사회 통념 상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일 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하지만, 상환기일이 너무 긴 차용증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과세당국은

상환기일이 없거나 너무 긴 차용증, 게다가 그 차용이 가족 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차용증을 조사 0순위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상환기일을 30년으로 한 차용증을 잡아내어 과세당국이 증여의제로 판단, 증여세를 물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넷째,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도움이 될까?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세무당국이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증이란 것은 이미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인데요.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진실된 거래관계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세무당국에서, 공증받은 차용증은 진짜로 보고, 공증없는 차용증은 가짜로 보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증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죠.

즉,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같은 편이라면 뒤늦게나마 과거의 날짜로 작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증은 그게 불가능하죠.

과세당국의 의심을 받게 되었을 때, 가짜 차용증을 급하게 만들며 과거의 날짜로 공증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금전거래가 있었을 당시에 정상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이 맞으며, 세무당국의 의심을 받아 급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어떤 차용증이 조사 대상이 될까?

 

 

 

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가족간 금전거래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정 이자율입니다.

 

가족간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은 어느 정도일지?

적정 이자율보다 높거나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글에서, 가족간 적정 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스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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