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대처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물론,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잘 사용되진 않죠.
확정일자를 활용한 보증금 보호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약,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나 공매 시에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서 배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점유와 전입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확정일자 인이 찍혀있는 계약서를 분실했다라도, 그것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법원의 입장이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명 방법이 있다면 우선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인데요.
대법원 규칙을 하나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이라는 이름부터 복잡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임차인에게는 구세주와도 같은 규칙이죠.
이 규칙이 제정된 덕분에,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위에 적혀있는 6가지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 및 보증금
- 임대차 기간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 전자적 이미지 정보
즉,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은 반드시 위 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은 본인의 우선변제권을 증명해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락되어 버리는 것이죠.
(물론, 일부의 예외가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역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해당 계약서를 분실한 임차인은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던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해당 기록물을 발급을 수 있습니다.
본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증거로 그 기록물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분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후스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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