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와 의심거래 보고제도 입니다.
두 제도 모두 개인의 현금 입출금 내역을 국가기관이 들여다보는 제도인데요.
우리는 은행을 통해 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출금 기록은 은행 전산망에 그대로 저장되구요.
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금 입출금은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내역은, 경찰과 검찰, 국세청과 국정원, 관세청, 선관위 등 8개 국가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죠.
국가기관에서는 이 정보를 여러가지 목적에 사용하지만, 주로 탈세나 불법 증여를 찾아낼 때 활용됩니다.
이 제도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제도를 모른채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의심거래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은행에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금 일부, 생활비, 주택 매입자금 일부, 결혼자금 등등...
계좌이체는 모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이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해서, 중간중간 현금으로 돈을 인출한 후 자녀에게 전달하죠.
자녀는 그 돈을 다시 본인 은행 계좌에 입금하구요.
이때 은행에서는, 하루에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과 창구 담당자는 징계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1천만원이 기준이지만 여기서 또 혼동이 되는데요.
- 같은 날, 500만원 입금 후 다시 500만원을 출금하면?
- 같은 날, 500만원 출금 후 다시 500만원을 입금하면?
- 다른 은행에서 각각 500만원씩 입금 또는 출금하면?
- 수표를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 999만원 씩 매일 입금 또는 출금하면?
세부적으로는 위와 같이 여러 케이스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 입금과 출금은 합산해서 계산될까?
입금과 출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입금은 입금대로, 출금은 출금대로, 각각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날에 동일한 은행에서 500만원을 입금 한 후 다시 500만원을 출금하더라도 각각의 합계가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는 것일 뿐 은행 전산망에는 거래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 여러차례 나눠서 입금 또는 출금하면?
하루 동안 거래된 금액은 모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300만원, 오후에 700만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입금했다면 하루 입금 합계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됩니다.
출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차례 나눠서 출금했다 하더라도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입니다.
3. 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날에 국민은행에서 500만원을 입금하고 잠시 후 우리은행에서 500만원을 또 입금하더라도 각자 다른 은행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합산이 불가능한 것이죠.
같은 은행에서 하루동안 입금한 총액이 1000만원을 넘겨야만 합니다.
출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구요.
4. 수표를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에는?
1000만원 짜리 수표 1장 또는 100만원 짜리 수표 10장을 입금하거나 출금했다면 어떨까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보고 대상은 '현금' 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액의 수표는 현금처럼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수표는 액면에 적힌 금액만큼을 발행한 은행에서 보증한 문서일 뿐, 정확히는 현금이 아닙니다.
입금 뿐만 아니라 출금일 경우에도 수표는 따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5.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다면?
은행 창구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는 어떨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표가 입금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표가 입금됨과 동시에 은행 창구에서는 현금이 출금되었죠.
출금된 현금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입니다.
즉, 은행 창구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1000만원 이상이라면 보고 대상이 되구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수표로 교환할 경우에도 역시 보고 대상이 됩니다.
단, 본인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수표로 출금할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현금' 이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 천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그럼 계좌이체는 어떨까요?
계좌이체는 현금이 직접 이동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장부 상으로만 이동되었죠.
1000만원 이상이라도, 은행 전산망에 거래내역이 남아있을 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상대방이 하루만에 1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때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7. 은행 창구에서 무통장 입금을 한다면?
은행 창구에 현금을 가지고 가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현금 1000만원을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아들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1000만원이 은행 창구에 입금되었기 때문이죠.
이때 보고 의무는 입금받는 쪽 은행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 아들 계좌로 보냈다면 아들 쪽인 국민은행이 보고 주체가 됩니다.
8. 900만원씩 매일마다 입금한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또는 부모에게 입금할 때'
'매일 900만원씩 나눠서 보내면 되지 않을까?'
...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안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대상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대해서이지만, 맨 앞에서 의심거래 보고제도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죠.
1000만원이라는 기준에 걸리지 않기 위해 돈을 계속해서 나눠 보낸다면, 불법증여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와 의심거래 보고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가 입출금한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드린대로,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8개 국가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또는 탈세와 관련이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문제가 생겼을 때 소명하면 되니까요.
단,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국가기관에서 영장 없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으로서 알고는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관련 용어 세 개만 정리하고 갈까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국세청은 모두 알고 있다!
모두 안전한 금융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후스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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