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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세금 공부] 2. 보유세 기초 개념 잡기와 필수 상식!

by 후스파파 (kks)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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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지난 글에서 취득세 관련 기본 개념을 잡아보고 필수 상식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보유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를 합쳐 보유세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구요.

종부세는 고가의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총 두 번 부과됩니다.

 

 - 7월 :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

 - 9월 :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

 

총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종부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1년에 1회만 부과되는데요.

이 세금은 특정 대상을 겨냥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부자세' 라고 부르기도 하죠.

 

처음 도입할 때의 목적은 최상위 1%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대상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보유세 중에서도 이 종부세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세금입니다.

 

보수와 진보 중 어느 성향의 정치인들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 반대의 정책이 나오곤 하죠.

세부적인 계산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격으로 기준시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르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시세의 약 70% 정도가 공시가격으로 책정되는데요.

이때의 70% 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라고 합니다.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게 되면 시세가 같더라도 공시가격은 올라가죠.

당연히 세금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 6월 1일

 

보유세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날짜입니다.

'과세기준일' 이기 때문이죠.

 

매년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 해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단 하루만 보유했더라도 그게 6월 1일이었다면 그 해의 보유세는 나에게 날아옵니다.

 

자, 이제는 보유세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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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분' ?

 

낮선 단어가 하나 보이네요.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는데요.

'도시지역분' 은 도시지역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는 대부분 도시지역분이 부과됩니다.

'군' 지역이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발생할 수 있구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장 마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보유세를 낮추는 정책이 나옵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이 나올 확률이 크죠.

 

- 07월 : 건물분 재산세 부과

- 09월 : 토지분 재산세 부과

- 12월 : 종합부동산세 부과

 

보유세는 이렇게 1년에 3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이더라도 종부세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의 종부세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오늘 내용은 보유세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기본 뼈대일 뿐 보유세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내용만 기억하고 계신다 해도 기본적인 투자공부나 정책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임대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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